loading
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생활밀착사회&법률정보

by.생밀정


서울의 이태원 클럽에서 용인 66번 확진자로 인한 코로나19 추가 감염이 증가하면서, 정부에서는 20년 5월 8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의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자제권고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행정명령을 시행하는데요.(20년 5월 8일 기준)

운영자제를 권고하는 유흥시설은 밀폐된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이 적용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단란주점은 제외 되었습니다)


*권고(勸告) 뜻

 - 어떤 일에 관하여 상대방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는 일. 법률상으로 상대방을 구속하는 구속력은 없다.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권고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사실상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해진다. 일반적으로는 행정기관이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유흥시설을 운영하려면, 실내 이용자 종사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부 작성 및 신분증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운영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구상권(손해배상)까지 청구 될 수 있습니다. 

적용기간은 20.5.8.(금) 20:00부터 20.6.7(일) 1달 간 이며, 상황에 따라 연장도 가능합니다.

*서울 등 지자체 별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곳도 있습니다. 9일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관내 2060여 개의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명령 관련기사





유흥업소 운영 시 준수 사항



행정명령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행정명령은 무엇을 뜻할까요?




행정명령이란

(行政命令 , administrative order)


넓은 의미의 행정명령은 법규의 성질을 지닌 법규명령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법규의 성질을 지니지 않은 훈령·지시·명령 등 행정규칙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행정명령은 행정조직 내부의 관계 및 특별한 공법상의 법률 관계 내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범위가 지정되어 있으며,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하여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며, 행정명령에 위배되어도 대내적 책임 문제외에는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법규성을 인정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 코로나


*행정규칙

 = 일반적으로 행정명령과 같은 뜻으로 쓰이며, 학자에 따라서는 행정명령에 법규명령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생밀정ⓒLIFEEXO

reference 보건복지부(20.05.08), 행정학사전(이종수), 두산백과

*정보 사용에 대한 책임은 사용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