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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추가 대책 (주택시장 안정 보완) 총 정리

- 종부세 중과세 뜻/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임대사업제 개편


📣서론

6.17 부동산 대책 이후 7.10일인 오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 발표 되었다. 

6.17 부동산 대책과 마찬가지로 수 많은 경제뉴스 부동산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걸 알고 있어야 하는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사항을 중심으로 팩트(FACT)만 정리해보았다. 


제 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의 주요 안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었다. 


이 게시글에서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복지`와 관련된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는 다루지 않고, `다주택자,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및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에 대해서 만 언급한다.


*주택관련 복지 게시글은 따로 작성 후 링크를 남길 예정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7월 13일 대통령 주재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



종부세 뜻

-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다.


중과세(重課稅) 뜻

- 보통의 세금의 비율보다 더 많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ex1)토지매입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등

 ex2)다주택자 A씨는 주택을 판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중과`해서 부담해야 한다.



📣본론


정부의 부동산대책 중요 기조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며 이는 6.17부동산정책 동일하다.


주요 대책방향을 크게 4가지로 묶을 수 있는데

1.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조치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 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

2.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노력 (원래 발표되었던 ㅅ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

3. 다주택자,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조치(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조정,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

4. 임대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점검 강화 등)



중요 포인트는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무 주택자``다 주택자`이다. 

무 주택자는 정부시책으로 돌아가는 부동산 지원에 시선을 둘것이고, 

다 주택자종부세 중과세율 상향조정, 단기보유자 출구 마련, 양도세 중과세율에 시선을 둘것이다.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는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이다. 

이 대책은 3주택이상 소유자에게 종부세 중과세율을 올리는게 목적이지만, 이는 임대사업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대책 중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안)은 다음과 같다.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안

*공시가격 현실화율 75~85%,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했을 경우


과표 뜻 

- 과표는 과세표준의 줄임말이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말한다.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세금의 금액(세액)이 나온다. 



1. 개인

개인이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해당된다면, 각 구간 별로 1.2%에서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1) 예를 들어 시가로 8억~12.2억의 다주택자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해당자1.2%의 종부세 중과세율 납세자에 해당된다. 

예2) 시가로 123.5억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해당자6.0%종부세 중과세율 납세자에 해당된다.

*2019년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1만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에 해당하며,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자의 비율은 0.4%였다.



2. 법인

정부는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0%적용할 예정이다. 

20년 6.17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함을 발표했었다. 

*법인의 주택분 종합 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양도소득세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이 인상된다. 

보유기간 1년 미만 40%에서 70%로 상승, 보유기간 2년 미만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된다. 

기본세율 6~42%[+10%p(2주택) or 20%p(3주택이상)]에서 20%p(2주택) or 30%p(3주택 이상)으로 인상된다.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안)

*단, 매물 유도를 위해 종부세 부과 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다.




4. 취득세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도 인상된다. 

*2주택 8%, 3주택이상 및 법인 12%


또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 임대업 법인은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을 배제한다.


🔍취득세율 인상안


5. 재산세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자)에서 원소유자(위탁자)변경한다. 

*종부세법 개정과 지방세법 개정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를 방지 하기 위함




🔍추가 정리

임대사업제 제도 관련. 해당 사항이 없으면 넘어가도 된다.


1.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폐지한다. 

단기 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 불가(세제혜택 미제공)


그 외 장기 임대 유형유지하되 의무기간이 연장된다.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공적의무를 강화하기 위함)


2.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밤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된다. 

임대 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를 희망하면,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를 허용한다. (이 때 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 면제)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한다.


3.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및 등록 임대사업자(임대주택)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을 통해 등록 임대사업 내실을 다진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사항

-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핵심의무 중점 점검 예정


관련 세법은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의원입법으로)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치며


일단 7.10일 부동산 추가 대책에서 기사에 많이 다뤄질 만한 부분만 부분만 정리해보았다.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방안,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방안은 따로 작성 후 게시글 링크 예정


[+7.10 부동산대책] 다음 글


*본 자료는 기획재정부의 발표를 근거로 작성되었지만, 개인적인 정리이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LIFEEXO

reference 기획재정부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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