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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부동산시장 현재 상황 

+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완화,취득세감면,전월세지원,주택공급확대


📣서론

지난 시간에는 7.10 부동산 대책 중 종부세, 중과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임대사업제 개편에 대해 정리 했었다. (관련 글 링크는 하단 위치)


이번 시간엔 지난 글에 언급한 것처럼 서민 복지(?)에 관련 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한다. 

📣본론1 - 부동산 시장 현재 상황

*이전 글과 마찬가지로 디테일한 설명이 많아 글이 길다.

*`안정화 보안대책`에 개인적인 견해가 포함되어 있음


일단 `주택시장 안정화 보안대책`에 따른 현재의 주택시장 동향을 알아야 한다. (2020.7.10 기준)

2020년 상반기에 경기,인천, 대전, 청주 지역은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률을 보였는데, 규제지역 지정 이후 상승세가 둔화 되었다. 

하지만, 상승세가 둔화되었을 뿐 계속 상승하고 있다.

(상승률 변동 = [안산 : -0.64%], [인천 : -0.29%], [대전 : -0.66%])


제공 : 서울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이나 잠실 MICE(마이스)개발등에 따른 과열 심화 우려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관망세에 있다.

*참고로 잠실컨벤션 시설 규모는 (조감도에 따르면) 삼성동 코엑스 세 배 규모 예정


서울 및 수도권 일부지역매수세 및 상승세는 지속 중(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주된 이유)


정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 실수요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주택거래량(주택시장 선행지표)은 수도권 기준 최근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고, 주택시장 기대심리지수도 상승하는 추이다. 


- 서울 주택거래량(건수): (6.1주)3,050 (3주)3,508 (5주)5,903 (7.1주)5,560

-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한국은행) : (4월)96 (5월)96 (6월)112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저금리 시대가 도래했고, 보유한 현금자산(유동성 풍부)은 증가하지만, 둘 곳이 없으니 부동산으로 몰리는 상황. 

유동 자산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됨으로서 주택가격 상승. 

이는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정부는 이 부분을 걱정했다.

부동산(주택)을 통한 기대 수익률이 높다는 인식을 타파하지 못한다면(=기대 수익률을 낮추지 못한다면) 주택 가격 상승은 반복될 것이다.


주택(부동산)에 실 거주자(실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고, 신축을 선호하는 거주자들이 증가하는 것도 상승의 원인 중 하나(=신축은 비싸다. 비싼 것이 많이 팔리면 평균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



📣본론2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서민, 실수요자(실거주자) 부담 경감


1.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도 적용대상.

국민주택은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 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 15%, 민간택지7%배정한다.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까지 확대.

(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는 2인가구 기준 569만원, 3인가구 731만원, 4인가구 809만원)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기로 함.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140%)까지 확대.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최대 130%(맞벌이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



3. 주택 구입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도 감면 할 예정이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 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할 예정. 

1.5억원 이하 - 100%감면

1.5억원 초과 ~ 3억원(수도권4억원) 이하 : 50%감면

(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이 가능하다)



4. 서민 부담 경감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을 인하 할 예정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시기인 20년 10월에 논의할 예정)



5.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


현재 9천호에서 약 3만호 이상으로 추가 확대 추진 할 예정.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21년부터 사전 청약(9천호)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3기 신도시 외 공공택지로 확대하여 3만호 이상 사전청약 추진할 예정.

3시 신도시 사전 청약 대폭확대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취지이다. 

7월 10일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시세 대비 30~40% 이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3기 신도시가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첫 사례가 될 전망.


6. 서민, 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과 함께 두 번째로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한다)


규제지역의 LTV.DTI를 10%우대하는 `서민, 실수요자`소득기준을 완화한다. (20년 7월 13일부터 시행)


개선사항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는 9천만원 이하)


💡금융업 감독규정상 서민, 실수요자 기준



7.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 변경전 대출규제를 적용한다(20.7.13시행)

(일반적인 대출규체 변경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 변경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 가능)



8. 전월세자금 지원

 

청년층을 포함전월세 대출지원을 강화한다. 


전세부문 : 청년(만 34세 이하)버팀목 대출금리0.3%p인하하고, 대출대상, 지원한도를 확대한다.


대출금리 : 1.8~2.4%→1.5~2.1%

대출대상 : 보증금 7천만→1억원 

지원한도 : 5→7천만원 

*일반 버팀목 대출금리도 0.3%p인하한다.(2.1~2.7% → 1.8~2.4%)


월세부문 :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0.5%p 인하한다.


보증금 1.8% + 월세 1.5% → 보증금 1.3% + 월세 1.0%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0.5%p 인하한다.(1.5~2.5% → 1.0~2.0%)



📣마치며

부동산 대책은 언제나 장기적으로 보아야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흘러갈지... 걱정도 되면서 기대도 되는 정책이다.


20.7.13.부동산 주요뉴스 헤드라인

 - 다주택자 잡으려다, 전세 세입자까지 잡는다. 22번째 대책에 임대차 시장 혼란 등록임대사업 급작스런 개편에 156만 9000호 세입자 ‘날벼락’ 전세가격 상승세…불안감 가중.[헤럴드경제]

 - 정부 "다주택자 증여?…취득세율, 최대 12%까지 인상 검토"[한국경제]

 - ‘똘똘한 한채’ 가속화… 집값 격차 더 커질 우려[동아일보]



2020ⓒLIFEEXO

reference 기획재정부 200710


*본 자료는 기획재정부의 발표를 근거로 작성되었지만, 개인적인 정리이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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