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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단계별 전환기준 +일반,중점관리시설 단계별 방역조치 +종교활동 등교 기준


20년 11월 1일 기준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질병관리청)는 최근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재개 되면서 국내 발생 환자 수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대규모 확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직은 존재한다고 밝혔다.


<방역 관리 상황-일일평균신규확진자수>

 

 

10월 18일 ~ 10월 24일

 


10월 25일 ~ 10월 31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75.3

 

86.9

 

수도권

61.7

 

69.7

 

60세 이상

31

 

22.4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20

18.3

집단 발생1) (신규 기준)

 

14

 

12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8.7% (58/667)

 

13.9% (102/736)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80% 미만

 

80% 미만

즉시 가용 중환자실(10.31.09시기준)

 

-

 

150


위중증 환자는 50여명 수준으로 감소세이긴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고강도 시행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단기, 장기 사회, 경제적 비용)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했다.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유행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핵심

지표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명)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는 10명 이상)

※ 3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전국 400명

500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전국 800명

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보조

지표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②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③ 역학조사 역량, ④ 감염재생산 지수, ⑤ 집단감염 발생 현황, ⑥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⑦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생활방역단계 : 일생생활, 사회경제적 활동 유지. 일부 시설, 활동 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착용)


*지역유행단계 1.5단계 : 1주 이상 코로나19 유행 지속. 중증환자 발생률이 10%정도인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지 함께 고려


*지역유행단계 2단계 : 1.5단계 실시한 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 전국적 확산 조짐. 유행 권역 주민들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사람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100명 이상 모임, 행사 금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이용제한 확대)


*전국유행단계 2.5단계 :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 초과.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전국의 국민은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권고(전국적 50명 이상 모임, 행사 금지,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전국유행단계 3단계 : 전국적 대유행 상황.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 증가.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할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전국적 10인 이상 모임, 행사 금지, 음식점, 상점,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권역별 1.5단계 격상 기준(60대이상일일확진자)


구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변경) 1.5단계 기준


100


30


30


30


30


10


10

(기존) 2단계 기준


40


20


20


20


25


10


10


주평균

60대 이상 일일 확진자


(신규) 1.5단계 기준


40


10


10


10


10


4


4

보조

지표

중환자실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r>1 여부), 집단감염 발생 규모·양상 등



💡다중이용시설 분류(중점,일반관리시설)


구분

대상 시설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기타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조치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유흥시설 5종

시설 면적

4㎡당 1명인원 제한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집합금지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8㎡당 1명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집합금지

노래

연습장

이용한 룸은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집합금지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150㎡ 이상)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8㎡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조치 수칙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결혼식장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장례식장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가족 참석만 허용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찜질·사우나 시설은 집합금지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

공연장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

PC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집합금지

오락실·

멀티방 등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실내

체육시설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집합금지

학원

(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①,안, ②안  중 선택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

(원격수업 가능)

독서실

스터디카페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미용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집합금지

상점·

마트·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21시 이후

운영 중단

  (300㎡ 이상)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집합금지



💡개선 방향 설정(코로나 공존 With-Corona)

- 3단계 세분화. 단계격상 일부 상향, 권역별 대응 강화

- 시설 운영 중단 조치 최소화. 위험도 높은 시설 단계적 운영시간, 이용 인원 제한 등 정밀 체계 설계. 

- 국민의 사회, 경제적 활동 최대한 보장. 필수 산업, 경제 부문가 비필수부문 구별. 비필수부문은 단계격상에 따라 보다 엄격한 조치 실시 

-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영수칙 의무화. 국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 현장 의견 수렴 절차 강화. 중앙정부 지자체,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단계별 마스크착용 의무 및 위반 과태료 부과방안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권고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권고

 

예외

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단계별 등교 원칙


1단계

생활방역

밀집도 2/3 원칙,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과대·과밀 학교는 2/3 유지 권고

1.5단계

지역유행

단계

밀집도 2/3 준수

2단계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2.5단계

전국유행

단계

밀집도 1/3 준수

3단계

원격 수업 전환



💡종교활동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미사·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배·미사·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참여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및 소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이외에도,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 전략을 통해 코로나19의 성공적 대체를 계속해 나갈 것을 계획하기도 했다.


1. 독감, 송년모임 등 계절 위험요인의 선제적 대비

 - 유행 우려지역 선정, 전수검사

 - 전 세계 유행 상황 지속 > 특별 입국절차, 입국 3일 내 전수검사, 14일 격리 유지, 필요한 경우 고위험국가를 추가 지정

 - 독감, 코로나19의 동시 유행에 대비 > 의심환자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를 우선 투여 후 증상 관찰


2. 역학조사 역량 확충 및 선제검사로 환자발생 조기 차단

 - 역학조사관 결원 보충 및 지원 인력 충원


3. 중환자 치료역량 확충 및 병상 운영 체계 효율화

 - 코로나19 경증, 무증상 환자(약 80%)는 생활치료센터로 우선 배정

 - 감염병전담병원 기능 다양화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통합관리 중


4. 방역과 일상이 공존 가능한 여지를 최대한 확충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한 장 요약(PC-클릭 시 원본)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LIFEEXO

reference 보건복지부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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