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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개편 / 원가연계형 기후환경요금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계절, 시간별 선택 요금제 자가용 신재생할인

 

2020년 12월 17일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으며, 2021년부터 적용되는 개편안은 19년 6월 부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등에서 밝혀온 바 있다. 

 

이번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은 크게 원가변동요인을 강화했고, 특히나 기후, 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 및 고지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주택용 전기요금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현행

 - 기본요금 + [전력량 요금(기준연료비+연료비 변동분+기타비용+기후환경비용)]

 

개선

 - 기본요금 + [전력량 요금(기준연료비 > 연료비 조정요금)+(기타비용>기후환경 요금)]

 


1. 연료비 조정요금

 -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하여,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실적연료비-기준연료비)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실적연료비?
 -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

*기준연료비?

 -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개요

 

*단, 요금의 급격한 인상, 인하 또는 빈번한 조정등으로 소비자의 피해 및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 조정범위 제한 :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조정요금은 최대 ±5원/kWh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대비 3원까지만 변동 가능

 - 분기별 1원/kWh 이내 변동시 미조정(빈번한 요금조정 방지)

 

ex)
주택용 4인가구 월평균 사용(350kWh, 월 5.5만원) 기준 분기 최대 1,050원/월(최대 1,750원/월) 
ex)
산업·일반 월평균 사용(9,240kWh, 월 119만원) 기준 분기 최대 2.8만원/월(최대 4.6만원/월)

 

*21년 하반기 이후 연료비 조정요금은 향후 유가, 환율 등의 변화에 따라 변동가능.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적용시 청구서 변경예시]

*주택용 전력사용량 350kWh 기준

청구서 변경예시


2.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기후, 환경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21년 1월 부터 적용 되는 기후환경 요금 : 총 5.3원/kWh (전체 전기요금의 약 4.9% 수준)

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 4.5원/kWh

➁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ETS) : 0.5원/kWh

➂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 : 0.3원/kWh

ex)

- 주택용 4인가구 월평균 사용량(350kWh, 월 5.5만원) 기준 월 1,850원
- 산업·일반용 월평균 사용량(9.2MWh, 월 119만원) 기준 월 4.8만원
 

*RPS(4.5원), ETS비용(0.5원)은 전력량 요금에서 분리만 하고, 석탄발전 감축비용(0.3원)만 신규로 반영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관련비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 하고,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여건이 조성된다 밝혔다.

 

현재 기후환경비용을 분리고지하는 주요 나라는 독일, 일본, 미국이 있다. 

 

[전기요금 개편시 요금표 변경 예 - 신설사항]

 

[기후환경비용분리고지 나라]

 - 독일 : EEG(재생에너지 부과금)

 - 일본 : 재생에너지발전촉진부과금

 - 미국 : System Benefit Charge


 

2021년 7월부터 적용되는 주택용 전기요금제도 개선

 

1.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

 - 중상위 소득(81%), 1,2인 가구(78%) 위주로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를 개선한다. 

 -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보다 확대하지만, 일반 가구에 대한 할인적용점진적으로 축소 할 계획이다. (22.7월 폐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방안]

 - 현재 할인을 적용 중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행 필수사용공제 혜택 유지

 ( 81만가구 대상, 가구당 월 최대 4천원  연간 139억원 규모)

 - 미신청으로 그간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취약계층(사각지대)을 발굴하여 복지할인 제공

 ( 55~80만 가구 대상, 가구당 월 8천원~16천원 할인  연간 882억원 규모)

*복지가구에 대한 정보를 한전과 복지부가 공유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21.4월 시행 예정

 

[기존 요금표 변경사항 - 주택용 저압]

 

2.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선택 요금제(춘추계, 동하계)

 - 산업용, 일반용 등 다른 용도에서 도입, 운영 중인 계절별, 시간대별 선택 요금제 주택용에도 도입

*전국 주택용 AMI 보급률(42.7%)을 감안하여, 제주지역부터 우선 시행(21년 7월. 보급률 100%), 단계적 적용지역 확대 검토 예정.

 

신규 추가 선택요금 : 계절별 요금제

 


 

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일몰 할인특례 제도 정비

 

1. 자가용 신재생 할인 

 - 10kW 이하 설비는 3년 연장, 10kw 초과 설비는 일몰

 - 일반용, 산업용 사용자 중 자가용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여 자가소비로 절감되는 전기 요금의 50%를 할인 (19년 기준 14,365호 대상. 238억원 할인 적용)

 - 신재생 할인특례 적용 소비자의 88.7%를 차지하는 10kW이하 설비는 소규모 신재생설비 보급 지속 확대, 피크수요 관리 강화 드응ㄹ 위해 3년간 할인 특례 연장

 

2. ESS 할인

 - 피크 시간대 할인 확대 및 가동중단 사업장 특례 연장

 - '21.1월부터 적용되는 기본요금 1배 할인 특례를 계절별 지정 피크 시간(3시간)에 방전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
 *현행 : 계절별 최대부하 시간대 방전시 피크 감축량 1배 인정 
  개선 : 계절별 지정 시간대(3시간) 방전시 피크 감축량 1.1~1.34배 인정

 

[기존 요금표 변경사항 - 산업용, 일반용(을)-고압A 선택 Ⅰ]

[기존 요금표 변경사항 - 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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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개편안 요약임.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에서 확인가능

ⓒLIFEEXO

reference 산업통상자원부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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