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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4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8월 말일부터 5차 재난지원금의 한 부분인 '상생 국민지원금'이 신청(지급) 될 예정인데요.
'상생 국민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수령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이 더 빨리 필요한 소상공인 들을 위해서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17일부터 지급되고 있고(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 국민지원금'은 24일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에서 밝힌 지원내용별 신청방법과 지원별 지원금액, 대상자, 신청, 지급기간, 신청절차 등을 간단히 요약 정리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유형별 온라인 신청방법
지원내용 | 온라인 신청방법 | 문의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예정)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홈페이지 (예정) |
☎ 02-2100-3399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신청없음 (대상자 일괄지급) | ☎ 129 ☎ 거주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희망회복자금.kr | ☎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
소상공인 손실보상 | (준비중) | - |
상생소비지원금 | 개인별 사용 카드사 홈페이지 (예정) | - |
5차 재난지원금 유형별 지원내용 상세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대상요건 | 신청/지급기간 | 신청절차 | 문의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1인당 25만원 |
가구 소득 하위 80% + 1인 가구, 맞벌이가구 특례적용- 6월분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기준 | 8월 중 신청(예정) |
온라인 신청 (예정)-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지자체별 홈페이지·앱 오프라인 신청 (예정)- 신용·체크카드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 : 읍면동 주민센터/지역금고 찾아가는 신청 (예정)-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수령 |
02-2100-3399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긴급복지/한시생계지원(1차 추경)/상생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 가능 | 8월 24일 지급(예정) |
별도신청 없이 일괄지급 *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 (가구대표계좌 일괄지급) *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계좌확인 후 지급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거주지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최대 2,000만원 |
[집합금지]•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8월 17일~ 1차 신속지급 8월 말~ 2차 신속지급 (8월 중 별도안내) 9월 말~ 확인지급 (9월 중 별도안내) 이의신청 (일정 등 별도안내) |
온라인 신청 (희망회복자금.kr) (1차 신속지급)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2차 신속지급) 1인 다수사업체, ’21년 3월 이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확인지급)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대표 사업체 등에 대해 간단한 추가 증빙자료 온라인 업로드 및 신청 (이의신청)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
최대 900만원 |
[영업제한]•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
최대 400만원 |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경영위기업종 목록은 공고문 참조 |
||||
소상공인 손실보상 | 방역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규모 등 종합적 고려 | (’21.7.7)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 기간동안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 (추후공지) | (추후공지) | - |
상생소비지원금 (카드사용 캐시백) |
1인당 월별 10만원 이내 (카드 캐시백) |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자 중 ’21년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해당 월의 카드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 캐시백, 10만원 한도)* 제외: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사용액 | 추후 확정·공지 (2개월간 시행 예정) |
온라인 신청 ‘개인별 전담 카드사’ (예정)* 개인별 전담카드사 지정→ 개인보유 전체 신용·체크카드 월간 실적확인 → 전담 카드사에서 익월 중 캐시백 지급 | - |
*본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 '정부 5차 재난지원금', 행정안전부 '2차 추경 통과,「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확정'을 참조했습니다(21.08.17)
2021ⓒLIFEEXO
reference 행정안전부(21.07.24),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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