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위생교육 수강 가능기간 가격 대상자 과태료 / 교육기관 차이. 수료증 PC 모바일 사전알림
식품 위생교육의 기본정보 식품위생법 제 41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의 영업자(영업을 하려는 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1항, 2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영업을 시작한 뒤 교육 가능(41조 2항) 식품접객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 단란주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자 등을 말합니다. 위 분류의 음식 관련영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식품위생교육기관에서 식품위생교육 및 위생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41조 6항)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영업자가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존, 신규영업자의 온라인/오프라인 위생교육 방법과 교육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