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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경제정보

by.생밀정

오늘의 경제용어는 `금산분리` `은산분리`입니다. 

인터넷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케이뱅크가 살아나고 있어 더욱 관심이 고조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 주요 내용

 -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완화

 

특히 요즘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토스뱅크가 더욱 이슈되고 있으며, 최근에 카카오뱅크는 신용카드까지 내놓으면서 이 용어가 기사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투자나 증권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씩 들어봤을 만한 금산분리와 은산분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산분리

(金産分離)=금산법

 

금산분리란 금융자본(은행)산업자본(기업)간의 결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금융 특성이 자기자본 비율이 낮고 대부분 고객, 채권자의 자금으로 영업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일정한도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

 

한마디로 대기업과 같은 산업자본이 자기자본이 아닌 고객의 예금으로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게 되면, 은행 돈을 보다 쉽게 쓸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투자와 사업 확장을 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은행의 투자자금이 부실하게 된다면, 은행에 돈을 예금한 예금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자본의 금융참여 제한은 외국계자본의 국내 금융 산업 지배 현상을 심화시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외국계 자본의 국내 금융 산업지배 현상을 막기 위해 금산분리를 완화해서 국내 자본으로 우리 은행이 지배 당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 2017. 10. 31.] [법률 제15018호, 2017. 10. 31., 일부개정]

 

 

 

 

 은산분리

 

산업자본(일반회사)의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을 두는 제도입니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은행법상 산업자본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 4% 이상 가질 수 없습니다. 

다만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은산 분리 원칙 - 은산 분리 원칙이란 비금융 회사가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다는 이른바 `4% 룰`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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