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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 3차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20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는 24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논의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자료는 기획재정부의 '제 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발표문의 개인적인 요약본 이며, 이후 정부 상황에따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다. 내용에 누락있을 수 있음.

 

 

💡총 지원 규모

- 총 지원 규모는 9.3조원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긴급 피해지원으로 5.6조원, 방역강화에 0.8조원, 맞춤형 지원 캐피지에 2.9조원을 지원 할 예정이다.

 

💡지원시기

 - 지원 주요 사업은 1월 11일부터 지급개시를 목표로 추진 한다. 이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현금지원 등이 포함된다. (정부에서는 1월 6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받을 예정)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현급을 직접 지원한다. 

 - 지원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 단,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과 100원씩 추가로 지원한다.

 - 즉, 일반업종 100만원, 제한업종 200만원, 금지업종 300만원 지원

 

 

 

 

💡2단계, 2.5단계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

구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α단계

집합
금지

(5종) 유흥업소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11종)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집합
제한

(5종)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11종)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방식

 - 국세청, 건보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 해 증빙서류 없이 간편신청만으로 신속 지급 할 예정(새희망자금 방식과 동일)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지원

 - 집합금지, 제한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융자자금 지원

 - 집합금지 업종 10만명 1.9% 금리 (규모 1조원)

 - 집합제한 업종 30만명 신용보증 통해 2~4%대 금리 (규모 3조원). 현 0.9%의 보증료를 첫 해에는 면제하고, 2~5년차는 0.6%로 인하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 가스요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하고, 더불어 고용, 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거나 납부예외를 확대 적용

 

💡착한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세제지원)

 - 자발적 임대료 인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는 21년 6월까지 연장. 특히 종합 소득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 70%로 인상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소득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70만명에 50/100만원 지원 예정. 기존 수혜자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추가지원. 신규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 지원

 

💡방문, 동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던,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예정

 

💡법인택시 기사 소득 안정자금

 -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소득안정 자금 50만원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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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적용가능 특고 종사자 종류/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신규지정/특고 뜻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확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기회 확대`, `업무상질병판정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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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피해지원 자금 전체 요약

긴급
피해지원

(5.6조원)

 

* 예비비 4.0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등 지원

5.1조원
(309만명)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임차료 경감 지원 등)

4.1

   임차료 간접지원 등(임차료 융자,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1.0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0.5조원
(87만명)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0.4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0.05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0.04

방역강화

 

(0.8조원)

 

* 예비비 0.75

코로나 방역 강화 

0.8조원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신속 보강

0.4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0.4

맞춤형
지원
패키지

(2.9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지원

1.0조원
(26만명)

   소상공인 재기판로매출회복 지원

0.5

   소상공인·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0.5

근로자·실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

1.6조원
(102만명)

   근로자 고용유지 선제 지원

0.9

   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

0.5

   특고프리랜서필수노동자 생계처우개선

0.2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보강

0.3조원
(57만명)

   긴급복지 확대

0.1

   돌봄부담 완화

0.2

9.3조원 [580만명] 

 

📣 주요 사업별 자금 지원 및 집행계획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 기존수혜자·특별피해업종(250만명) >

 

 - (1.6) 사업공고

 

 - (1.11) 안내 문자 발송 및 온라인 신청

 

    * 새희망자금 기존수혜자는 선 지급 후,
‘20년 매출 증가 확인 시 환수 가능 안내

 

 - (1.11) 지급 개시 → 1월 중 지급 완료

 

< 신규 수혜자(30만명) > 

 

 - (1.25) 부가세 신고 후 사업공고 등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1~2차 지원금 旣 수혜자(65만명) >

 

 - (1.6) 사업공고

 

 - (1.6~8) 안내문자 발송

 

 - (1.6~11) 신청접수

 

 - (1.11~15) 지급 개시 → 설 전에 지급

 

 < 신규 수혜자(5만명) >

 

 - (1.15) 사업공고 후 신청접수 등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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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3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지급방식+신청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집합금지,제한 업종

ⓒLIFEEXO

reference 기획재정부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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