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코로나 3차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20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는 24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논의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자료는 기획재정부의 '제 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발표문의 개인적인 요약본 이며, 이후 정부 상황에따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다. 내용에 누락있을 수 있음.
💡총 지원 규모
- 총 지원 규모는 9.3조원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긴급 피해지원으로 5.6조원, 방역강화에 0.8조원, 맞춤형 지원 캐피지에 2.9조원을 지원 할 예정이다.
💡지원시기
- 지원 주요 사업은 1월 11일부터 지급개시를 목표로 추진 한다. 이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현금지원 등이 포함된다. (정부에서는 1월 6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받을 예정)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현급을 직접 지원한다.
- 지원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 단,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과 100원씩 추가로 지원한다.
- 즉, 일반업종 100만원, 제한업종 200만원, 금지업종 300만원 지원
💡2단계, 2.5단계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
구분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사회적거리두기 2.5+α단계 |
집합 |
(5종) 유흥업소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
(11종)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
집합 |
(5종)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
(11종)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방식
- 국세청, 건보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 해 증빙서류 없이 간편신청만으로 신속 지급 할 예정(새희망자금 방식과 동일)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지원
- 집합금지, 제한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융자자금 지원
- 집합금지 업종 10만명 1.9% 금리 (규모 1조원)
- 집합제한 업종 30만명 신용보증 통해 2~4%대 금리 (규모 3조원). 현 0.9%의 보증료를 첫 해에는 면제하고, 2~5년차는 0.6%로 인하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 가스요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하고, 더불어 고용, 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거나 납부예외를 확대 적용
💡착한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세제지원)
- 자발적 임대료 인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는 21년 6월까지 연장. 특히 종합 소득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 70%로 인상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소득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70만명에 50/100만원 지원 예정. 기존 수혜자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추가지원. 신규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 지원
💡방문, 동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던,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예정
💡법인택시 기사 소득 안정자금
-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 소득안정 자금 50만원 지원 예정
📣 맞춤형 피해지원 자금 전체 요약
긴급 (5.6조원)
* 예비비 4.0 |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등 지원 |
5.1조원 |
||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임차료 경감 지원 등) |
4.1 |
|||
▪ 임차료 간접지원 등(임차료 융자,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
1.0 |
|||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
0.5조원 |
|||
▪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0.4 |
|||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
0.05 |
|||
▪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0.04 |
|||
방역강화
(0.8조원)
* 예비비 0.75 |
코로나 방역 강화 |
0.8조원 |
||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신속 보강 |
0.4 |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
0.4 |
|||
맞춤형 (2.9조원)
|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지원 |
1.0조원 |
||
▪ 소상공인 재기‧판로‧매출회복 지원 |
0.5 |
|||
▪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등 |
0.5 |
|||
근로자·실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 |
1.6조원 |
|||
▪ 근로자 고용유지 선제 지원 |
0.9 |
|||
▪ 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 |
0.5 |
|||
▪ 특고‧프리랜서‧필수노동자 생계‧처우개선 |
0.2 |
|||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보강 |
0.3조원 |
|||
▪ 긴급복지 확대 |
0.1 |
|||
▪ 돌봄부담 완화 |
0.2 |
|||
총 9.3조원 [약 580만명] |
📣 주요 사업별 자금 지원 및 집행계획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 기존수혜자·특별피해업종(250만명) >
- (1.6) 사업공고
- (1.11) 안내 문자 발송 및 온라인 신청
* 새희망자금 기존수혜자는 선 지급 후,
- (1.11) 지급 개시 → 1월 중 지급 완료
< 신규 수혜자(30만명) >
- (1.25) 부가세 신고 후 사업공고 등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1~2차 지원금 旣 수혜자(65만명) >
- (1.6) 사업공고
- (1.6~8) 안내문자 발송
- (1.6~11) 신청접수
- (1.11~15) 지급 개시 → 설 전에 지급
< 신규 수혜자(5만명) >
- (1.15) 사업공고 후 신청접수 등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 |
소상공인버팀목자금 바로가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바로가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3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지급방식+신청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집합금지,제한 업종
ⓒLIFEEXO
reference 기획재정부201229
#모두가힘든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로이겨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