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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일명 종소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5월 세금의 달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5월은 프리랜서, 자영업자(=개인사업자)분들과 특히 많은 수의 학원 강사 분들이 종소세를 신고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원천징수세액(3.3%)가 연관되어 있고, 원천징수세액(3.3프로)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해(일반적으로 전 년도) 과세기간에 개인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 2020년 기준 5월에 신고해야 할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수익은 2019년 전체의 소득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우편으로 온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ARS 1544-9944 를 통해 전화 한통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넷 홈택스나 모바일앱 홈택스(손택스)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환급금이 있을 시 홈택스로 신고하면, 간편하게 환급계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 모두를 포함합니다. 




또한 신고기한은 5월 31일까지이지만, 공휴일, 토요일이 걸쳐있으면, 그 다음날 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020년엔 5월 31일이 일요일인 이유로 6월 1일까지가 신고기한인 것이지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성실신고확인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가능.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등이 혜택에 포함. 대상자는 수입금액 5억원이상, 1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으로 상이.





#신고기간


또한 2020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해 2019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6월 1일 까지지만, 부기한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의 주소지를 둔 납세자의 신고기한 2020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2020년만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기간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헷갈리지 마세요.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공적연금,퇴직,연말정산대상사업소득이 있는 경우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 홈택스(hometax) 사이트 링크


▶ 손택스(홈택스어플,앱) 다운로드 링크




#지방소득세신고


개인지방소득세는 20년 1월 1일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변경되었는데요. 

지방소득세 신고는 홈텍스와 다르게 위택스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나면, 위택스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링크가 첨부되어 원클릭 신고가 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위택스에서 따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링크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고 나서, 신고서 제출 목록을 조회하면,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이 보입니다. 




장부의 기록(부기)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장부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복식부기의무자재산 상태의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변차변(貸邊借邊)이란?

복식 회계에서의 양 변을 말한다. 

좌측은 차변(借邊), 우측은 대변(貸邊).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와 비용의 발생, 부채와 자본의 감소가 기록하고,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 수익의 발생, 부채와 자본의 증가를 기록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이외의 사업자를 말하는데요.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소득세법 제 208조 제 5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전문직사업자는 200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가 부여.





#가산세


일반무신고자는 20%, 복식부기의무자는 20%에 수입금액X0.07%추가, 부정무신고자는  40%(국제거래 수반시 60%에 수입금X0.14%추가)의 무신고 가산세액이 추가됩니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미달)납부세액X미납기간X0.025%]의 가산세액이 추가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었다면, 잊지 말고 신고해야 겠습니다. 

프리랜서이면서 수익이 적고, 원천징수가 있었다면, 환급금을 위해서라도 꼭!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보면서, 오늘의 경제정보도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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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참조 사이트의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한 정보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정보 사용에 대한 책임은 사용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생밀정 2020 ⓒ lifeexo

reference 국세청,홈택스,위택스,소득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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