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서울 포함 5곳 제외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 /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정부, 5곳(서울,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 모두 해제 결정 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청약당첨자, 중도금, 금융규제 등 22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11월 10일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 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이번 규제지역 조정은 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윤석열 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인데요. 이번 심의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포함, 서울과 인접한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경기도 9곳 해제 *투기과열지구 : 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