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8월 26일 확진자 54명(지역감염 53명)이 발생함에 따라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27일 질병관리본부 브리핑과 광주시청의 브리핑에 따르면, 광주 북구 교회(광주 284접촉자의 30명)와 동광주 탁구클럽(광주 288접촉자의 10명)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는 `무증상 확진자가 절반 이상이고,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광주광역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위중한 상황이지만, 3단계로 격상할 경우 1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행사, 모임등이 금지되고, 모든 음식점도 문을 닫아햐 하는 등 사실상 시민들의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도시 기능이 정지되어 상당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 사회적 타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발령기간 : 8월 27일 12시~ 9월 10일 12시
📣3단계 준하는 행정명령 내용
1. 27일 12시부터 광주시내 모든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2. 대학이 운영하는 체육관을 포함한 각종 실내체육시설, 생활체육 동호회 등 집단체육활동 및 실내집단운동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3.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현재 집합제한 대상에서 집합금지 대상으로 추가 행정명령 발령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주요 다중 이용시설
- 놀이공원, 게임장‧오락실, 워터파크, 공연장(뮤지컬, 연극), 실내체육시설, 카지노업장, 경륜‧경정‧경마장, 야구장‧축구장, 청소년 수련시설,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지하 소재의 목욕탕‧사우나, 지하 소재의 멀티방‧DVD방
4.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져 있는 300인 미만 규모의 학원, 키즈카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등)등에 대해서는 10인 이상 집합금지 강화.
20년 8월 27일 광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현황(확진환자/검사현황/접촉자/일일발생현황)
📣집합조치 내역
(2020. 8. 27.(목) 12시 ~ 9. 10.(목) 12시)
1. 집합금지
- 기존조치(8월 23일)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줌바, 에어로빅 등)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 추가조치(8월 27일) : ▴놀이공원 ▴게임장·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뮤지컬, 연극) ▴실내체육시설 ▴카지노업장 ▴경륜·경정·경마장 ▴야구장,축구장(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 ▴청소년 수련시설 ▴경로당(사회복지시설)<운영중단> ▴목욕탕·사우나(지하) ▴멀티방·DVD방(지하) ▴어린이집<운영중단> ▴공공시설<운영중단>
2. 집합제한
- 기존조치(8월 23일) : ▴식당(300㎡ 이상 → 전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지상) ▴멀티방·DVD방(지상) ▴장례식장 ▴생활체육동호회 등 집단체육활동
- 추가조치(8월 27일) : ▴일반주점 ▴콜센터 ▴공판장·위판장 ▴건설현장 구내식당 ▴기업 내 구내식당 ▴물류창고 ▴카페 ▴스터디카페, 독서실 ▴긴급돌봄, 방과후 학교
※ 기존 행정조치된 사항은 지속 실시하며 강화함
1. 노인요양시설 면회 전면 금지, 종사자 출퇴근 외 타시설 방문 금지
2.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광주광역시 방역당국은 앞으로 2~3일 지역감염 확산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바로 3단계로 격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와 같은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 관용 없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300만원 이하),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할 것을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광화문 집회 관련 합동 대응팀 운영을 한층 강화 하겠다` 고도 발표했으며,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산하 공공기관 공직자 전원이 코로나19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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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광주광역시20.08.27